부산 공정위, 삼주 트리콜 등 '대리운전 선납금' 손대나

'목적지 비공개' 조사 8개월 이어져…'콜 정보 대가 선납금 조사' 촉각

2016-03-22     박동욱 기자

[매일일보]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경남의 대형 대리운전업체인 '삼주 트리콜'을 대상으로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장기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 업계의 선납금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1일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는 지난해 7월부터 삼주그룹(회장 백승용)의 자회사인 '트리콜'을 대상으로 '목적지 비공개' 등과 관련한 조사를 무려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광범위한 조사는 대리운전자에게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은 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지위남용행위' 혐의에다 또다른 독점규제법 위반 사항이 대리운전업계에 퍼져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운전업계에서 최근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는 '목적지 비공개'여부에다 대리운전업체에 미리 돈을 내야하는 선납금 구조다.

삼주 트리콜의 경우 이른바 '탑에이스'에 등록된 대리운전사들은 주당(6일 기준) 17만5000원의 선납금을 업체에 미리 입금해야 한다. 하루에 한건당 3000원씩 10건의 '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를 6일간 몫을 한꺼번에 미리 내는 셈이다.

일요일의 경우 별도로 1만원씩 입금해야 한다.

이같은 선납금 구조가 '탑에이스'에 한정돼 있다고 하지만 '탑에이스'가 전체 대리운전사들의 가운데 3분의1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악순환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게 대리운전사들의 주장이다.

해당 업체의 주축으로 활동하는 탑에이스 기사는 여타 일반 기사보다 우선적으로 '콜 정보'를 제공받는 우대를 받는다.

문제는 아플 때 등 돌발적인 상황으로 근무하지 못할 때에도 미리 낸 돈을 되돌려 받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이같은 선납금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타 대리운전업체에도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에서는 대리운전사들에게 전용 계좌를 만들어 수만원씩 입금해 놓게 한 뒤 '콜 정보' 비용을 평균 한건당 3000원씩 빼내 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트리콜 관계자는 "(선납금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대리운전업계의 (지위남용행위 등) 여러가지 혐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정기 인사로 담당자가 교체돼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