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악용' 한국콜마 임직원 등 구속기소

2017-03-2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미공개정보를 악용해 67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한국콜마와 미래에셋증권 임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2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콜마비앤에이치 재무담당 김모 상무와 미래에셋증권 이모 부장 등 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전 미래에셋증권 직원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콜마비앤에이치 직원 강모씨 등 3명을 벌금 2500만~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2014년 7월 콜마비앤에이치 우회상장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총 6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콜마비앤에이치는 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로 지난 2014년 ‘미래에셋 제2호 스팩(SPAC)’과 합병하는 형태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SPAC은 페이퍼컴퍼니로 기업공개 과정이 어려운 우량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상장과 자금조달을 해주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다.이들은 이 과정에서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공유해 코스닥 시장 상장 직전 미래에셋 스팩 주식을 미리 매집해 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미래에셋 스팩은 2014년 7월 공모가 2000원에 상장된 뒤 한달 후 콜마비앤에이치와 합병 결의 발표 후 주가는 6배 가량 폭등했다.검찰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 김모 상무는 미래에셋 스팩 주식 3만여주를 미리 사들인 뒤 합병 발표 후 되팔아 2억2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미래에셋증권 이모 부장은 합병 정보를 ‘구루에셋’ 대표 윤모씨에게 전달했다. 윤씨는 자신과 친인척, 회사 명의 등을 동원해 89만여주를 사들여 55억3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한국거래소는 2015년 7월 이런 정황을 포착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고,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통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다.검찰 관계자는 “합병 업무를 담당한 내부자들 사이 만연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들이 부당하게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같이 생소한 금융 제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및 비리를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