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용 피해 4억 넘어…금감원 '주의보' 발령
명의자 몰래 카드 발급해 600만원 골드바 결제
2017-03-22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최근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4억원을 넘어서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씨는 발급받은 적이 없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전자상거래업체에서 6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김씨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서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돼 보안카드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같은 개인금융정보가 유출(파밍)됐고, 도용된 정보로 신용카드가 개설된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김씨와 같은 신용카드 부정발급·사용 피해자가 51명, 피해금액은 총 4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개인별 피해금액은 500만∼600만원선으로, 대다수 파밍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개인정보를 전화로 불러줬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카드 부정발급으로 사용된 사고 금액은 카드사가 청구하지 않는 등 피해액을 전액 보상했고, 도용된 공인인증서는 폐기 조치됐다. 카드사나 은행 전산망을 직접 해킹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정영석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대포통장 예방과 지연이체 신청제도 시행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액 인출이 어려워지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출 수법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사를 상대로 보안 강화를 지도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우선 공용 PC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유의하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함부로 열어보지 않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 거래내역이 문자메시지(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거래 정보가 문자로 통보되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또 신용정보회사에 유료 서비스인 개인정보 조회금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명의도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