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732억 과징금 '불법보조금 끊이지 않아'
통신위 상반기만 1천억, 업계 규제 효과 의문
올 들어 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법 보조금을 뿌리 뽑겠다며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 상반기중에만 4차례에 걸쳐 103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1/4분기 영업이익으로 추정한 상반기 영업이익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이동통신사들에게는 부담스런 수준이다.
특히 보조금 지급 합법화와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을 새로 만든 뒤 지난 26일 처음 열린 통신위에서는 이통사에 사상 최대규모인 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엄중 제재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 지난달 초 연휴에 편승, 과도한 불법보조금 지금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지만 실제로는 위법행위가 지속된 사실이 적발돼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위외에도 이번 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년 음성통화 표준요금 담합과 관련한 심결에서 담합을 인정할 경우 KTF와 LG텔레콤에 경우에 따라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통신위는 앞으로도 불법보조금 경쟁을 한 이통사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제재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신위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강력제재는 시장안정과 함께 결국은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에 비례, 이통사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해외시장 진출이나 HSDPA,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를 위해 많은 투자비가 필요한데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자칫 투자위축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조금이 합법화되면서 기기변경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은 개정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의 유통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기기변경 가입자의 일부 적발 건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가중 처벌한 점 역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LG텔레콤 역시 “일부의 주장처럼 시장 혼탁을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가 불법 보조금 근절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통신시장이나 가입자를 위한게 아니라 통신위의 존재 증명 및 정보통신부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실제 불법 보조금 관련 과징금 부과액은 2000년 11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1,05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걷어 들인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돼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한다. 직접적으로 통신시장이나 가입자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따라서 과징금 외에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휴대폰 보조금 부분 허용에도 불구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되고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 현행 보조금 제도가 올바른 선택이었냐는 의문이 든다”며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징금 누적액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면서 과징금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정통부 전체 세입은 5931억원, 이중 과징금은 743억원으로 10%를 차지한다. 과징금은 정통부 산하 통신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며 통신위 본부 총무과에서 부과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통신위가 직접 수납하며 정통부 재정기획관실에서 관리를 담당한다.
과징금은 정통부가 추진중인 각종 사업 전반에 골고루 사용되고 있다. 정보화 격차해소, 소프트웨어 진흥, PC보급사업 등이 대표적이 경우다. 최근에는 IT839 정책의 핵심이 홈네트워크와 전자태그 증 인프라 지원에도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