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1명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2017-03-22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개정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완화된 가입 연령기준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보는 후속조치로 MOU 관리 규정을 개정해 올해 MOU부터 완화안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우리은행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성 지표를 결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MOU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