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기한 임박…납세자 급증

자진신고기간 오는 31일 종료

2017-03-23     이수빈 기자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숨겨놓은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자진신고 납세자가 급증하고 있다.23일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에 따르면 작년 10월 도입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는 이달 말 종료되는데, 자진신고 기한이 임박하면서 자진신고와 문의 건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납세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기획단은 그간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개인 13건과 법인 3건 등 총 16건에 대해 가산세·과태료 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자진신고자 중에서도 세무조사나 수사 대상자가 아니고, 신고 후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이 확인된 경우에만 과태료 면제 혜택 대상자로 확정됐다.아직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재산이 있으면 이달 말까지 지방국세청장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신고내역 가운데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액의 30%를 오는 6월말까지 분할납부하는 것도 허용된다.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 검증과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미처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사실상 해외에 자산과 소득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