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인증' 금감원 사칭 팝업창 금융사기 증가

피해신고 280건 접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016-03-23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팝업창으로 계좌번호 등을 빼내는 신종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금감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이런 유형의 피해신고가 280건 접수됐다.실제 평소 인터넷 뱅킹을 자주 이용하는 김 모씨는 인터넷 서핑 중 ‘금융감독원이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는 것을 발견했다.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고 있으면 보안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 문구에 따라 이를 클릭하자 평소 거래하던 것과 같은 은행 사이트로 연결됐다.김 씨는 이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안승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부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는데 그날 오후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823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봤다.이같은 사기수법은 금감원을 사칭해 팝업창을 띄운 뒤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피싱사이트)로 연결, 비밀번호 등 주요 금융정보를 빼낸다.금감원 관계자는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면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가짜 사이트이므로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런 수법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봤으면 경찰서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내려받지 말고 수상한 발신자가 보낸 이메일도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다.인터넷 검색 때 이런 금감원 팝업창이 뜨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KISA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된 치료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