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연금저축 수수료 공시 통합 추진
올 하반기 목표로 개편
2017-03-2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연금저축(세제적격) 상품의 수수료의 비교공시 체계가 강화된다. 27일 금융당국은 이달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난해한 수수료 체계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면서 업권별로 특성이 다른 금융상품 비교공시 체계를 일반 금융소비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전했다.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금융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과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은 다시 판매처에 따라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등으로 나뉜다.현재 연금저축 수수욜 비교공시는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협회별로 계약체결 이후 경과기간에 따라 원금 대비 수수료율과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을 각각 환산해 이뤄지고 있다.하지만 업권별 수수료 특성이 달라 신탁, 보험, 펀드 중 어떤 상품이 수수료 면에서 유리한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통상 신탁과 펀드는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이 일정한 대신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적립금이 늘면서 총 수수료 납부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보험은 주로 납입액에 기초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초기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보험은 원금보장이 되는 반면 펀드는 투자위험도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수료율만 놓고 상품의 질을 비교하기 어렵다.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 지난해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 시행 이후 높은 초기 수수료율에 불만을 느낀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들이 연금저축펀드로 계좌를 대거 이동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일반 금융소비자가 업권별 상품 및 수수료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 비교공시 체계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업권별로 각각 다른 비교공시 규제체계를 연금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로 상품 특성이 다르다 보니 이를 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금융상품 수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일반인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공시 체계를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