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에 추가납입금 743% 증가

2017-03-2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이 확대돼 추가 납입금이 전년 대비 743% 급증했다.27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의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이 IRP 추가 납입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32억원 수준이던 추가 납입금이 지난해 1조38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금융기관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적극 홍보한 영향으로 지난해 추가 납입금 가운데 91%인 9460억원이 IRP에 몰렸다.퇴직연금의 추가 납입이 늘어난 과정에서 은행의 지배력이 강화됐고 증권사가 성장했다고 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금융권역별로 비교해보면 은행이 868억원에서 5282억원으로 4414억원 증가해 증가율이 509%에 달했다.   개인형 IRP에 대한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14년 72%에서 지난해 77%로 확대됐다.   증권사는 지난해 4분기 1246억원을 기록하며 2014년 4분기 152억원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720%)을 보였다.   반면 증권사와 비슷한 수준이던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4분기 유치한 추가납입액 이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은행과 증권사보다 추가 납입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은행 지점 수는 6420개이고 증권사 지점 수는 1216개여서 이들이 지점 수가 작은 보험사보다 IRP 마케팅에서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