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경력 길면 가입자에게 혜택…금감원, 개혁과제 선정

자동차·실손보험 불합리 관행 대폭 손 본다

2017-03-28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실손보험과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올해 중으로 대폭 개선한다.28일 금감원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0대 개혁과제를 선정해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가입자들의 불만을 사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절차상 불합리한 점을 검토해 개선한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된다.   이밖에 휴업 손해 보험금을 늘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점검에 나선다.보험사들이 단독실손보험을 ‘단독’으로 팔지 않고 여러 약정을 함께 묶어서만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단독실손보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 등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 나는 진료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시키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역시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우선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수익률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렌터카, 치매환자 관련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도 문제점을 찾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이밖에 △금융소비자 알림서비스 강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연회비·카드대금 지급 관행 개선 △대출모집인 부당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불합리한 연체정보 관리 관행 개선 △신용정보 수집·관리 관행 개선 △자본시장 불법·부당 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또 △과도한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적폐 시정 △금융거래 서식·이용절차 합리화 △전자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외환거래 불편사항 개선 △카드결제 시 소액 현금인출 서비스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개선 △불합리한 여신 관행 개선 △대학 교양과목에 '실용금융' 개설 추진 △금융소비자에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확립 등을 20대 개혁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개혁과제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