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도입 앞당긴다…특별법 국회에 제출

당정, 19대국회서 통과 겨냥 3개월 앞당겨 특별법 제출

2017-03-28     이수빈 기자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전국 14개 시·도마다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애초 올해 6월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악화된 대내외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일정을 3개월 앞당겼다.이번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네거티브 규제 완화’ 방식으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규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본다.기존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한다.규제혁신 3종 세트는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기반산업 등으로 구성된다.신기술·융복합 기술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에 대해선 30일 내에 신속하게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준다.규제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특례를 주게 된다.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지역·기간을 한정해 시범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모두 73건의 규제 특례가 열거됐다.각 지자체는 필요한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시·도지사들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포함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 효력이 발생된다.기재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프리존에 대한 맞춤형 세제·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