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해지적 수치화사업으로 민원 발생률 감소 기대

2017-03-30     이정태 기자
[매일일보 이정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경계분쟁 해소와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 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도해지적은 종이도면으로 관리돼 신축, 마모 등으로 인해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측량성과 차이로 인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제기됐다.이에 시는 도해지적 수치화사업을 통해 토지경계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여 민원발생률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성호 토지관리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도해지적 수치화실험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도해지역 수치화사업이란 지적도에 선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세계측지계 기준의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험사업을 통해 법제도 등을 정비하고 전국으로 확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