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만원 이하 연금저축 가입 100명중 3~4명 불과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64% 가입…세제혜택 효과 편중
2017-03-30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연봉 4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가입률은 60%를 넘어 세제혜택의 효과가 편중됐다는 분석이다.연금저축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까지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절세 상품이다.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30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전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1686만7000명) 가운데 총급여 4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비중은 7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그러나 2014년 기준 총급여 4000만원 이하 소득자 1217만명 가운데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42만9000명(3.5%)에 불과하다.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 계좌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에 가입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4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연금저축에 가입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이 아예 없거나 적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이르는 48.1%(802만명)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중 대다수인 771만명이 4000만원 이하 소득자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 후 저축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4000만원 이하 소득자 446만명 중에서 연금저축 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17만4000명)의 비중은 3.9%에 불과했다. 반면 총급여 8000만원 초과인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저축 평균 가입률이 64.5%로 높았다.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연금저축 세제혜택으로 공제받은 소득세액 총액은 2554억원으로, 4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받은 공제세액(913억원)의 두 배가 넘었다. 정부가 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은 근로소득자들이 노후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은 세제혜택이 쓸모없거나 여력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준비는 물론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부여한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조세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