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인천 지역 상인들 상대로 거액의 손배 제기해 빈축
지역 상인들, "지역 상인들 압박하기 위한 대기업의 횡포" 맹비난
2011-05-18 황동진 기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홈플러스측은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인천시로부터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갈산동·부개동 지점의 영업손실액이 1억6천여만원과 1억7천여만원에 이른다며 지역대책위 대표 김응호(39)씨 등 8명을 상대로 최근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특히, 부개점의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 올라 인천시로부터 지난해 9월28일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고 현재 인천시 주관하에 3차 자율조정협의 기간에 있다.
이에 지역 상인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홈플러스가 그동안 입점 저지 운동을 벌여온 지역 상인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