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로경찰서장은 5.18 보신각 집회 허가하라”

2010-05-18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18일 '2010 승리 국민주권운동본부'가 "옥회집회 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10 승리 국민주권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인도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37분까지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벌' 집회를 개최한다.재판부는 "종로경찰서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집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신청한 집회를 허가하라"고 밝혔다.'2010 승리 국민주권운동본부'는 최근 종로경찰서에 집회신청을 했으나, 종로경찰서장은 이들의 신청을 불허했다.이에 이들은 "집회를 허가해달라"며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