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 기업들 신입사원 채용시 여전히 ‘연령 본다’

“男 31세, 女 28세 넘기면 신입으로 입사 힘들어”

2010-05-19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연령 상한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인사담당자 236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연령 상한선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47%가 연령 상한선이 있다고 답했으며, 남성은 평균 30.5세, 여성은 평균 28.4세로 집계되었다고 19일 밝혔다. 남성의 신입사원 연령 상한선은 ‘30세’(30.6%)가 가장 많았고, 이어 ‘31세’(12.6%), ‘35세 이상’(12.6%), ‘32세’(11.7%), ‘28세’(6.3%), ‘29세’(6.3%) 등의 순으로 평균 30.5세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28세’(22.5%)가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35세 이상’(10.8%), ‘27세’(9.9%), ‘30세’(9.9%), ‘25세’(9%), ‘26세’(8.1%) 등의 순으로 평균 28.4세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 적당한 ‘취업 적령기’가 따로 있을까? 74.2%는 ‘취업 적령기가 있다’라고 답했으며, 남성은 평균 27.5세(4년제 대졸 기준), 여성은 평균 24.7세를 적령기로 꼽았다. 취업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나이에 따라 상사, 동료가 불편해서’(37.7%)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조직 위계 질서를 위해서’(19.4%), ‘조직 적응도가 달라서’(9.7%), ‘다양한 경험의 차이 때문에’(8.6%), ‘업무 습득 능력 때문에’(8%) 등이 있었다. 취업 적령기가 아닌 지원자들이 연령을 만회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인턴 등 관련 업무 경험’(38.9%)을 첫 번째로 택했다. 이밖에 ‘커뮤니케이션 능력’(18.9%), ‘관련 전공’(12%), ‘외국어 능력’(9.7%), ‘자격증’(7.4%),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4%) 등의 의견도 있었다. 반면, 취업 적령기가 없다고 한 기업(61개사)은 그 이유로 ‘업무 능력이 더 중요해서’(44.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계속해서 ‘열정이 더 중요해서’(19.7%), ‘조직은 연령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서’(14.8%),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서’(8.2%), ‘구직기간의 개인차가 커지고 있어서’(6.6%), ‘이, 전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4.9%)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