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종료…막판 신고 폭주

4조원 기대 세원 발굴하나

2017-04-03     이수빈 기자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숨어있던 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자진신고 기한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신고기한 막판에 납세자들의 신고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애초 4조원 수준으로 기대했던 추가 세원발굴 규모를 달성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3일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에 따르면 작년 10월 도입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는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6개월 동안 한시 운영됐던 제도는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한 납세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정부가 자진신고제 운영에 나선 것은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화협정을 통해 내국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추려내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상당한 세원 확보 효과를 거둔 점도 고려됐다.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2014년부터 자진신고제를 시행했는데 총 6억호주달러(한화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달 말 자진신고 기한이 임박하자 신고가 몰린 것으로 드러나 세원확보 규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한 정부 관계자는 “지방국세청별로 자진신고 접수 건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며 “3월31일 날짜가 찍힌 등기 우편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다음주 넘어가야 신고건수가 최종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기획단은 그간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개인 13건과 법인 3건 등 총 16건에 대해 가산세·과태료 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만큼 앞으로 역외탈세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역외탈세 추적이 가능해진다.기획단 관계자는 “자진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 검증과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