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읍,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2016-04-07     이상수 기자
[매일일보 이상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읍장 홍순기)이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정비에 7일부터 나선다.이번 정비는 민 ․ 관 합동으로 세종시 옥외광고협회와 정비반을 편성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편승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정비대상은 관내 간선도로와 사거리 중심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게시한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이다.상습적 또는 대량게시 광고물 부착자에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추후 위반자에게는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조치원읍 유재연 안전도시과장은 “공휴일과 같이 단속에 공백이 생기는 시기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조치원읍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