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쳐야

국세청, 탈루혐의 큰 사업자 세무조사 방침

2017-04-0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법인사업자는 1∼3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7일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의무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78만명으로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210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차례(1·4·7·10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차례(1·7월) 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 세액을 통보받는다.개인이 내야 하는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에 납부한 부가세액의 절반에 해당한다.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환급신청을 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달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부가세 예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시에는 수수료 1%가 붙는다.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및 유형별로 항목을 세분화해 총 47개 항목의 과세 자료를 8만명의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했다.또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문으로 발송했다.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수준이 하락했거나, 사전안내된 사항을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탈루 혐의가 큰 경우를 골라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한편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 도구를 활용해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