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없는 부부, 언제든 이혼 가능성 있어

2011-05-20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허영주 기자] A씨는 20여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와 7년은 식사도 하지 않고, 수입도 각자 관리하며 대화 없이 남남처럼 살던 중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하고 3년간 별거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A씨는 배우자의 거부로 이혼을 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씨의 배우자는 일관되게 이혼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대화와 중재를 통하여 원래의 부부로 돌아가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이미 외부적으로 부부로 볼수 없는 경우이기에 상담을 통해서 홀로서기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혼․가족법 전문가인 조숙현 변호사는 “A씨의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과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점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A씨와 배우자는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며 A씨의 홀로서기를 도와준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생겨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된다.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하며,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 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한다.

한편 이혼전문 법무법인 의 조 변호사는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파경에 이르지 않으려면, 먼저 부부 간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혹시라도 이혼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이혼상담을 통해 갈등의 고리를 대화로 풀어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혼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격차이는 대화 없는 부부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 혹 부부 서로가 존중하지 못하고 대화가 없는 감정싸움이 부부 관계 자체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이혼이라는 결론을 쉽게 내리게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부부가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는 부부와 갈등이 있어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부부는 이혼이라는 핵폭탄을 언제나 안고 생활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 변호사는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이혼에 앞서 물리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 대화를 통해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만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위해 꼭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