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줄어든다

절차 간소화…소비자보호는 강화

2017-04-10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가 줄고 절차도 간소화된다.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계약자의 자필서명, 가입서류를 최소화하고 가입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보험 상품의 가입 서류와 절차가 줄어든다.가입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 실제로는 시간을 줄이려고 보험설계사가 형광펜으로 표시해주는 부분만 기계적으로 서명하거나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계약자 확인사항을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중복 내용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현재 한 생명보험사의 A 변액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총 8장의 서류에 자필 서명을 14번 해야 하고, 39개 항목의 체크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위해 자필로 써야 하는 글자(덧쓰기) 수만 30자나 된다.개선안에서 이 상품은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글자 수는 30자에서 6자, 체크항목 수는 39개에서 26개로 줄게 된다.  또한 가입서류 중에서는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에 통합했다.       온라인 보험 가입 시에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온라인 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 간의 비교안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소액보험이나 단기보험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해 안내할 수 있게 했다.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안내는 더 강화하기로 했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잘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