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DJ코퍼레이션 롯데 계열사 고소건 불기소 처분
2016-04-1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롯데 계열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SDJ 측은 지난해 11월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SDJ 측은 이들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SDJ 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DJ 측은 이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난해 7월 일본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