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규제, 27개 법률 총 60건”

전경련 조사…19대 국회서 20건 신설·개정

2017-04-12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60여건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전경련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 순이다.대기업집단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지능형 로봇 등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다.대기업집단 규제의 신설·개정은 19대 국회 때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8대 국회 15건, 15대 국회 이전 11건, 17대 국회 8건, 16대 국회 6건 순이다.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은 2008년 대비 약 1.4배 커졌다”며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