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더민주 문흥수 후보측, 이춘희 시장 '고발'
2016-04-12 이상수 기자
선거 출마자들의 브리핑룸 이용을 '후보자 별로 1회로 제한'한 것이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 인사인 석종근 민주도정 경남도민모임·바른 선거 경남도민모임 대표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세종시가 후보자 별로 1회씩만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신진 후보자들의 정치활동을 막는 행위"라며 "이 시장과 대변인실 관계자 등을 '선거자유방해죄' 및 '국가조직 및 정책결정 사무 처리의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브리핑룸 운영 방침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에 적시된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