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과반 붕괴…경제법안 처리 ‘난항’ 예상

서비스법·노동법·은행법 여전히 국회 체류 중

2017-04-14     이수빈 기자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였던 경제법안 통과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경제법, 경제활성화법이라 칭하며 입법을 추진한 대표적인 법안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극심한 반발로 발목이 묶여있었다.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기본 원칙을 담았다. 2011년 12월 처음 등장한 서비스법은 무려 4년 4개월을 끌었다.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육성을 기대하며 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반대를 고수해왔다.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법은 특히 파견법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은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며 입법에 반대해왔다.금융 관련 법안으로는 은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쟁점 사안의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만큼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 간 대립은 여전하다.현재 국회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은 발의안에 따라 세부내용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벤처기업협회에 보낸 질의 답변서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협회 측이 밝혔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정부와 여당은 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를 통해 이러한 경제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되며 정부와 여당의 법안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졌다.게다가 새누리당에서는 총선 전 이미 김무성 대표가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다음달 중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전대에서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이 선거 실패의 화살을 돌리며 다투면 법안 처리를 위한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당장의 경제법안 처리보다는 선거 후 야권 재편을 둘러싼 이권 다툼에 더 집중할 우려가 있다.기획재정부는 19대 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입법이 무산되면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금융위도 은행법 개정이 무산되면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