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시 과실 따라 할증률 붙는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불만사항 대폭 제도개선

2017-04-18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망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사망 위자료는 두 배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사고를 보험처리 하더라도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오르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개선방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사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자동차사고 후 보험처리할 때 과실이 큰 운전자나 과실이 작은 운전자나 할증률이 똑같은 현 할증률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할증비율을 산정할 때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과 담보 별로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전면 개편한다.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돼 가입자들의 높은 불만을 사왔다.   반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낮은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제도상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공동인수로 처리되기 전 공개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지난해 낙찰 건수가 17건에 그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화한 상황이다.금감원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유발(인적손해)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자 금감원은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사망 위자료 8000만∼1억원)를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으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내용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라며 “지난해 고가차량 보험합리화 방안 등 문제점을 다수 개선한 데 이어 올해도 자동차 보험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