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금융상품에 새 거래확인서 도입
"큰 폭 원금손실 볼 수도…" 문구 추가
2017-04-19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고객에게 제시되는 양식에 쓰이는 경고문구의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투자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새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이하 부적합 확인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부적합 확인서는 고객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높은 위험 등급의 금융 상품을 자기 책임으로 산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다.금감원 관계자는 “새 양식은 고객들이 투자상품을 고를 때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새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존 부적합 확인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등급임을 고지받았으며, 본인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본인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비교적 단순한 문구로 투자 위험을 알렸다. 그러나 새 확인서는 고객의 투자 성향과 투자 대상 상품의 위험 등급을 눈에 잘 띄게 나란히 표로 정리하고,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 상품을 별도로 설명한다. 고객이 부적합 확인서에 스스로 서명을 했어도 금융사 직원이 반드시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 기관은 설문 등을 통해 고객의 투자 성향을 먼저 분류하고 그 결과에 걸맞은 상품만 팔아야 한다. 예컨대 ‘안정형’이나 ‘안정추구형’으로 고객이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ELS나 주식형 펀드 같은 원금 손실형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다수 금융사들은 그간 부적합 확인서를 ‘면죄부’처럼 남용해 금융 지식이 부족한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금감원이 진행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등 4개 시중은행은 작년 상반기 19조1000억원어치의 파생결합증권을 팔았는데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 비중이 52.4%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부적합 확인서를 개정과 함께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금융투자업계의 영업 환경 자체를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은행·증권 업계와 공동으로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한 실무팀을 꾸려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