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시티파크' 대우&롯데건설 60억 배상 날벼락

DJ 측근 박 문수 회장, '남상국, 임승남 전 사장과 어떤 관계?

2007-07-15     권민경 기자

[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 하이테크하우징의 박문수 회장이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한 초대형 주상복합건물 '용산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박 회장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을 주기로 해놓고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 면서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0억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상거래상의 신의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재벌 건설사에 대한 민사적인 엄정한 판단을 내린 사례"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로써 수십만의 청약자가 몰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티파크를 둘러싼 박 회장과 대우, 롯데건설간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대우와 롯데건설 측은 이번 판결에 "억울한 면이 있다" 고 불만을 나타냈고, 대우는 '항소' 계획까지 밝히고 있어 여전히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 회장 '남상국, 임승남 사장들과 친분으로 구두계약?'

지난 2001년 시티파크 토지 소유주였던 S일보는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박 회장과 대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이 계약금을 채 다 지급하기 전에 S일보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또 이 과정에서 포스코 건설은 사업성에 의심을 가지고 중도 하차.

이듬해 10월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박 회장이 시행사가 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대우건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개략적인 합의를 했다는 것.

몇 달 후 롯데건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 때 박 회장과 대우, 롯데건설은 사업의 수주 및 진행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해 박 회장을 시행사로 하는 구조에 구두로 합의했다.

박 회장은 이에 따라 자신이 시행사로서 참여할 수 있으리라 믿고 사업에 적극 협조했으나 2003년 10월 롯데건설이 토지 대금 등을 투자한 바도 없는 박 회장이 사업에 별로 기여한 일이 없다며 시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되면서 박 회장의 사업참여는 무산되고 말았다.

더욱이 일전에 구두로 합의를 했던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이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해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고, 롯데건설 임승남 전 사장도 퇴사하면서 박 회장과의 지위 및 이익을 인정하는 합의사항에 대해 말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박 회장은 예정대로 시행을 맡지 못해 손해가 100억원에 달하고, 당시 롯데와 대우건설 사장들이 자신에게 시행권을 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살한 남 전 사장, 퇴사한 임 전 사장 '계약 증명할 길 없어'
법원 '상거래 상 신의 어긴 재벌 건설사 책임져야'
대우 '항소 할 것' , 롯데 '법무팀 아직 검토 중' 대조

사실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대우건설 남 전 사장과 친분이 꽤 두터운 사이다.

전남 신안 출신의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유착설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 시절에 대우그룹이 와해되면서 대우건설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지원됐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또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여의도 대우 트럼프월드의 시행을 맡았던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박 회장과 남 전 사장은 사업적 관계 외에도 상당한 친분을 유지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임 전 사장과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시티파크 사업에 롯데가 참여하게 된 것도 박 회장과의 인연 덕분이라고.

이는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롯데건설 간부진 또한 인지하고 있는 일이었지만, 이후 임 전 사장을 배제하고 분위기가 급반적 돼 박 회장을 시행사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대우와 롯데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박 회장 측 변호를 맡은 세종법무법인의 오모 변호사는 "박 회장은 남 전 사장과, 임 전 사장과의 친분과 신의에 따라 구두 합의 하에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신의에 어긋난 재벌 건설사들의 책임 물은 것'

한편 박 회장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와 관련 "사업시행권 인정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도급계약의 조건, 자금조달 주체 및 방법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사업시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점, 피고들이 사업을 수주하는데 원고의 역할이 컸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간의 사업자 선정 합의 당시 적어도 원고에게 사업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사업이익으로부터 배분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업의 사업이익이 6천억원에 이르는 점, 통상 시행사가 얻는 이익이 분양매출액의 10∼2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의 사업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가는 60억원이라고 보인다" 고 덧붙였다.

즉 이 사업이익 6천억원 중 시행사가 얻는 이익을 10%로 감안한 600억원에 원고의 기여도를 10%로 보아 6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피고들 사이에 원고를 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개략적인 합의는 있었지만 그 후 여러 사정이 겹쳐 세부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며 "그러나 원고의 사업 기여도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사업이익으로 배분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상거래상의 신의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재벌 건설사에 배상책임을 물은 것" 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대우, 롯데건설 '판결에 불만'.. 대우 '항소 계획'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박 회장 측, S일보,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회장 측은 일부 승소판결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을 드러냈다.

소송대리인인 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백하다" 면서 "심지어 박 회장 측을 시행사로 인정한다며 S일보에 보낸 대우건설의 공문까지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시행사의 마진을 600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실제로는 1천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S일보는 이번 사건에 가급적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다.

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의 소송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우건설 측은 일단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한 관계자는 "항소 방침을 정하고 법무팀에서 서류를 검토 중이다" 며 "사실 박 회장 측에서는 롯데건설 쪽에 감정적으로 더 유감을 갖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박 회장과 남 전 사장은 사업적 관계가 있을 뿐이지 특별히 어떤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 일축했다.

그런가하면 롯데건설은 대우건설에 비해서는 예상외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티파크 사업에 롯데 측이 뒤늦게 관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면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 법무팀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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