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고액대출 유도 피해 잇따라 발생

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2017-04-19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최근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중개업체 말만 믿고 필요한 돈보다 많은 액수를 고금리로 빌렸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19일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필요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올해 들어서만 115건 발생했다고 밝혔따.중개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대개 전화로 대출권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사기 수법은 일부 중개업자들이 대출액이 많아야 향후 저금리 대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대출희망자를 꾀어 여러 대부업자로부터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했다.   대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일단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출이 이뤄진 뒤에는 연락이 두절되고 대출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필요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기도 했다.   1억원을 연 18%의 금리로 신용대출 받은 경우 연간 이자비용만 18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만기 전에 중도상환을 하려 하면 수수료로만 200만원을 내야 한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출중개인이 저금리 전환이 가능하다며 필요 이상의 거액을 대출받도록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지 말고 필요한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필요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화내용을 녹취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대출 안내 코너 및 한국이지론에서 본인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거나, 여신금융회사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