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 사립대학 소유 부지 둘러싼 의문의 거래 [2탄]
건설사와 대학간 수상쩍은 거래
2011-05-23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 두 곳이 때아닌(?) 구설수에 휘말려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재단법인인 한양학원은 지난 2006년 8월경 법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성미산 일대 1만8천여평 부지를 중견 건설업체 두 곳에다가 410억여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한양학원으로부터 땅을 사들인 이들 건설업체들은 불과 석달만에 다시 홍익대학교 재단법인인 홍익학원에 580억여원에 팔아버리면서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매일일보>은 유명 사립대학 소유 부지를 둘러싼 의혹과 의문에 관해 총 3탄에 걸쳐 취재해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현 홍익학원 소유 성미산 일대 부지 매각 건설사 두 곳 압수수색 단행
일각, “검찰 수사, 담합 및 탈세의혹 외 다른 이유 있을 듯”…대학․건설사, ‘울컥’거나 ‘모르쇠’
급기야 최근에는 이 곳 부지에 대해 검찰이 수상쩍은 거래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검찰, 대학 소유 성미산 일대 부지 수사 착수 왜?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한양학원으로부터 성산동 산11-31번지 일대 1만8천여평 부지를 매입한 후 홍익학원에 되판 중견 건설사 두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중견 건설사 두 곳은 (주)한웅상사와 (주)세아주택. 이 들은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급 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검찰이 무슨 연유에서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는지 의아해 한다. 대체로 대학과 건설사간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및 담합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일단 성산동 산11-31번지 일대 부지는 한양학원이 최초 소유권자였다. 한양학원은 지난 2001년경 이 곳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고 밝혔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매일일보>은 성미산 일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을 알아본 결과 한양학원이 그 당시에도 한웅상사와 손잡고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웅상사 관계자 역시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수년전부터 한양학원 소유 성미산 일대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위해 눈독을 들여왔고, 몇 년 후에야 한양학원으로부터 사들이게 됐다”고 말했다.그렇다면 한양학원은 왜 금싸라기 땅을 몇 년이 지나서야 건설사들에게 매각하게 됐을까.한양학원에 부지 매수한 건설사들, 홍익학원에 되판 까닭
그렇다면 한양학원으로부터 부지를 매수한 건설사들은 왜 되팔아 버렸을까. 앞서 한웅상사 관계자가 말한대로 아파트 건설을 위해 그토록 갈망해온 부지였는데 말이다. 더구나 한양학원으로부터 부지를 매수한 후 불과 석달만에 홍익학원에 되팔았으니 더욱 의문스러울 밖에 없다. 한웅상사와 세아주택은 한양학원으로부터 총13필지(1만8천여평)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임야가 8필지(1만6천여평)이며 대지는 5필지(2천여평)이다. 총 매수금액은 410억여원. 이들은 2006년 8월18일 한양학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11월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그런데 한웅상사와 세아주택은 8월18일 한양학원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나 아니면 이전부터 홍익학원과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건설사들은 한양학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11월28일) 시간차를 두고 홍익학원에 소유권이전을 했기 때문이다. 총 매각대금은 580억여원. 한웅상사 관계자는 “홍익학원이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자, 계속해서 훼방을 놓았고 부지를 팔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려 170억원 상당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꺼려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홍익학원과 건설사간 모종의 뒷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나머지 차액 부분을 이면계약을 통해 나눠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양학원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웅상사와 세아주택이 우리에게 410억원에 산 후에 불과 몇 달만에 다시 홍익학원에 580억원에 되팔아 160억여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는 법적 소송도 고려했으나, 미등기 전매도 아닐뿐더러 매매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부분이 없어 속상은 했었지만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건설사와 홍익학원간의 담합이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며 이번 (검찰의 수사)계기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건설사등에 대해선 마땅한 응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홍익학원은 <매일일보>의 거듭된 취재요청에도 불구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일각, "검찰 수사, 상도동 재개발 비리 수사의 연장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