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주택 고령층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수, 가격 제한 없애…개정안 입법예고
2017-04-20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앞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 보증을 서면 은행은 이 보증을 토대로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20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가입제한 조건을 풀고,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현행과 같이 5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주택가격 9억원 한도 제한이 사라지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이면 현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그러나 합산 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살지 않는 보유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합산 가격 9억원이 넘는 3주택자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했다.하지만 앞으로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허용되면 합산 가격과 상관 없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가입제한도 함께 사라질 예정이다.개정안은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제한을 완화했다.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한다.다만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가격상승률에 차이가 있어 월지급금이 별도로 산정될 예정이다.1억5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가입 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7만 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