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울리는 ‘퇴장방지의약품’ 손질한다

복지부, 원가보전책 마련 등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7-04-25     김형규 기자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퇴장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26일~6월25일)한다고 25일 밝혔다.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 약값을 선정할 때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들이 대학병원, 입찰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묶여 유통되는 과정에 원가 이하로 판매돼 왔다.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이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말뿐인 제도였다”며 “올해 초 모 대학병원에서 이뤄진 의약품 입찰에서도 기초수액제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이뤄져 이를 공급하는 제약사들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퇴장방지의약품 초저가 낙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