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봉제 직접 챙긴다…공공부문 발판으로 민간까지

기재부, 5월 미도입 기관 '패널티' 기준 확정

2017-04-25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들을 상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에 대한 직접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정부가 의욕적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여소야대의 새로운 국면에서 애초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 4법의 원안 처리를 이루려던 계획이 더욱 불투명해지자, 정부 독자적으로 가능한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가려는 시도로 보인다.2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하고 30개 공기업은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에 처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까지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확정했고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은 노사합의나 직원 동의를 마쳤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총선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15일 관계부처 실무 점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하반기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설정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목표 이행 상황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또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달 중으로 마치면 공기업의 경우 기본월봉의 50%를 조기이행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경영평가에도 가점을 주는 등 유인책도 제시했다.   이처럼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른바 ‘노동개혁 4법(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야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은 19대 국회 기간 동안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던 정부로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입법절차 없이 재량으로 만들 수 있는 행정지침 제도를 이용, 지난 1월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지침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선 상대적으로 정치권이나 노동계의 저항이 적어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점차 민간 분야로까지 노동개혁의 불씨를 키워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구조조정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기재부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가속도를 내기위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등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1일 5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 성과급(공기업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 기본월봉의 20%)을 지급하고,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나아가 5월에는 미도입 기관을 상대로 부여하기로 한 ‘패널티’의 기준을 확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도입 지연 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총인건비 인상률의 제한폭 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도입 기관에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