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0억 탕진한 향군 간부에 징역 5년 선고
관리·감독 소홀 지적…도박에 개인사업 자금 빼돌리기도
2016-04-25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간부가 약 15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 도박과 개인사업 자금 등으로 탕진해 결국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최종 선고받았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월 향군 S&S사업본부 산하 U-케어사업단은 뮤지컬 ‘미션’ 공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당시 단장이었던 최모(44)씨는 신규 수익사업을 구상했는데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지급보증을 서준 뒤 조달된 자금을 업체에서 1년간 당겨 운용했다.최씨는 4개 업체 BW 발행자금 700여억원을 제 멋대로 운용, 이들 상장사는 400여억원을 거의 곧바로 돌려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자금은 사실상 최씨의 사금고나 마찬가지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작 향군 본부에는 지급보증 자체가 보고되지도 않았다.최씨는 심지어 이들 자금을 1000만원짜리 수표로 출금한 뒤 강원랜드에서 4000만원을 쓰고 주식에 투자하기까지 했다. 또한 최씨는 수시로 자금에 손을 대 자신의 생활비로 쓰는가 하면 개인소유 업체의 세금과 보험료를 내기도 하는 등 지난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횡령한 액수가 무려 149억6900여만원에 달했다.최씨는 더나가 향군의 수익사업을 들먹이며 사기를 저지르기도 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는 향군과 의료장비 사업을 원하던 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추진하고 빌린 돈은 계약 보증금으로 전환하겠다”면서 10억원을 수수했다. 그런 뒤 그는 “사업단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며 추 가로 21억원을 더 챙겨 모두 31억원을 사기로 편취했다.결국 피해는 향군으로 돌아가 보증을 섰던 상장사들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느라 무려 79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런 와중에도 향군은 최씨와 관련된 채권소송에서 214억원을 회수하고도 이를 부풀려 450억원이라고 했다가 보훈처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눈총을 받기도 했다.따라서 1심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향군에 대해 “횡령 범죄의 피해자인 재향군인회가 독립채산제란 명목으로 최씨의 자금 집행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최씨는 2심에서 인정된 횡령·사기액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형량도 늘어 결국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