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 주식 매각 철저히 조사해야

2017-04-25     매일일보
[매일일보]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회장이었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두 딸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에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연한 일이다.최 회장과 두 딸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76만3927주 전부를 팔아치웠다. 그 이틀 뒤인 22일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이사회를 열고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한진해운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과 두 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금융당국의 책무이다.해운업 불황으로 한진해운은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8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부채만 해도 작년 말 현재 6조6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갚아야 할 채권도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임은 2010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하지만 용선료는 2008년 이전에 장기계약을 해 현재 시세보다 5배 이상 비싸게 주고 있다. 현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것이다.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포기하며 자율협약을 신청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정부도 해운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국적 해운사가 몰락할 경우 물류에 대한 국가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이번 주식 매각이 이를 악용한 것이라면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치운 것이 되는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한편에서는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유주식을 처분에 이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 전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보다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한진해운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이 주요 취약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첫 번째 불공정 의심 사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