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우체국·저축은행에서도 제한적 펀드 판매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올 하반기 시행

2017-04-2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올 하반기부터 농협 등 상호금융 기관과 우체국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우선 기존 은행과 증권사 외에 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 서민형 금융기관에서도 제한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저축은행 30개사, 농협 등 상호금융 276개 조합, 우체국 221곳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들 금융기관이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부터 판매하게 하고 추후 상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온라인 펀드 판매는 금융회사가 아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대주주도 할 수 있게 된다.신용카드 회사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이 허용된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지금도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성과보수가 붙는 공모펀드가 없는 실정이다.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성과보수 요건 중 최소 투자금액(개인 5억원) 기준을 없애고, 기존 환매금지형 외에 개방형 펀드에도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절대 수익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수 지급 시기 제한도 풀어 개방형에 대해선 성과보수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성과보수가 있는 펀드의 운용보수는 일반 펀드보다 낮은 수준으로만 받을 수 있어 펀드가 목표 수익률에 미달하면 운용사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이와 함께 자산운용사는 하반기부터 향후 1년간 성과보수가 적용된 펀드를 제외한 자사 공모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성과보수 펀드나 운용사가 투자하는 펀드만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체계도 개편해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면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보수의 절반 수준을 받는 펀드인 ‘클린 클래스’를 신설하기로 했다.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창구판매용 펀드를 팔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 개편된다.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이 밖에 일반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간접 펀드를 신설하고, 공모펀드가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