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2심서 집행유예·석방

법원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 만료돼”…조응천, 2심서도 무죄

2016-04-29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의 국정농단 내용의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형이 선고됐던 박관천 경정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기밀인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박 경정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뇌물 수수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면소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앞서 1심과 같이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 조 전 비서관의 경우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번 2심 법원의 판결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특히 박 경정은 1심에서 징역 7년의 무거운 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경미한 형이 선고됐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작년 1월까지 박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문서 등을 유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청와대 내부문건은 총 17건으로 박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그러나 장장 9개월간 진행된 1심 재판 결과에서 문건 17건 가운데 유출로 인한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가 인정된 것은 ‘정윤회 문건’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해당 문건의 유출은 박 경정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났다.또한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해 조 전 비서관은 1심에 이어 2심 법원 역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 판결했다. 한편 박 경정은 문건 유출사건과 별개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골드바를 받아 수뢰혐의가 추가돼 1심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박 경정이 뇌물인 골드바를 수수한 시점이 공소시효 7년을 이미 경과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