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은영 회장 주식처분 자금 흐름 추적
한진해운 임직원 정보 활용 여부도 조사
2017-05-0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두 딸 명의로 이뤄진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자금 흐름을 분석해 최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처분으로 확보한 자금이 상속세를 내려고 받은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은 최근 복수의 금융 기관에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했다. 요구 대상에는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을 최근 처분하면서 이용한 증권사의 위탁 계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달리 법원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도 금융 기관에 계좌 내역을 요구해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병으로 2006년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려고 대출받았는데 이를 상환하고자 최근 잔여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재산 보유액이 1850억원에 달하는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목전에 두고 31억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최 회장이 과거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갚아왔는지, 이번에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처분해 마련한 현금을 대출 상환에 실제 사용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8679주를 정규장 거래를 통해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사전 처분을 통해 회피한 손실액은 지난달 25일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1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시가 반영) 등을 합쳐 최 회장은 모두 100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본인 명의로 갖고 있다. 두 딸도 각각 42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갖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 회장 말고도 한진해운 임직원들이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활용해 미리 손실 회피를 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매매 심리를 진행 중인데 최근 한진해운 주식을 판 사람 가운데 한진해운 임직원이 포함돼 있는지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