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주택 구매시 처음부터 원리금 나눠갚아야

비수도권도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2017-05-0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주택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을 땐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한다.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초기부터 빚을 나눠 갚게 하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물론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이다.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게 된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도 별다른 무리 없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환방식이나 금리유형 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에서도 연착륙할 것이란 분석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시행 여건에 큰 차이가 없다”며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