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 상환용 기업자산 양도시 세제혜택 부여

조특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식교환·채무변제 등 계획 전제

2017-05-03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앞으로는 주식교환과 채무변제 등 구체적 계획 수립을 전제로 기업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된다.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인 소위 원샷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식 교환이나 합병, 채무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내놓고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샷법은 기업 재무상태가 부실화되기 전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해당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구조조정을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 변제할 경우 채무인수·변제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합병이후 보유하게 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3년 거치 3년간 분할 과세혜택 역시 부여되나, 대기업 계열사 간 주식교환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시행령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세액을 감면해주고 체육시설 역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포함된다. 해당업종은 요트장과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이다.

한편 정부는 여성관련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여성사박물관에 관장 1명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년단위 연장이 가능토록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안은 39건, 일반안건은 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