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 상환용 기업자산 양도시 세제혜택 부여
조특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식교환·채무변제 등 계획 전제
2017-05-03 송현섭 기자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인 소위 원샷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식 교환이나 합병, 채무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내놓고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샷법은 기업 재무상태가 부실화되기 전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합병이후 보유하게 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3년 거치 3년간 분할 과세혜택 역시 부여되나, 대기업 계열사 간 주식교환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시행령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세액을 감면해주고 체육시설 역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포함된다. 해당업종은 요트장과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