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월드컵 단독 중계’ SBS 형사고소
2011-05-27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KBS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한 SBS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27일 SBS가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구매한 뒤 단독중계를 강행했다며 윤세영 SBS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고소장을 통해 “SBS는 2006년 5월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 합의문을 작성한 뒤 같은 달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며 “이는 KBS를 기망해 중계권 구매를 막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KBS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라고 주장했다.또한 KBS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중계권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마저 침해하는 상황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형사고소에 이어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한편 이번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방송3사에 월드컵 공동중계 자율 협상을 권고했으나, SBS는 지난 25일 남아공월드컵 단독 중계를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