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영세사업자 경제회생 지원 나서
신용불량 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유보와 부실 채권 압류해제 등
2017-05-09 김유성 기자
[매일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달부터 지역 내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유보, 부실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등 다양한 세제 지원활동을 통해 경제적 회생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1차 지원 대상은 신용불량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로 체납 지방세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 116명이 대상으로 신용불량과 관허사업 제한을 풀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는 것.구의 이번 경제회생 지원 계획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과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체납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체납 지방세는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 시효가 소멸 되지만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된 체납 지방세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신용불량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으로 인해 영세사업자 또는 재창업 희망자의 은행 대출이 막혀 정상적인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이에 구는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재창업 또는 정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또 장기간 압류되어 있는 잔액 150만원의 소액 예금 735건과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추정 차량 5115대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또 소액 예금이나 보험에 대해선 구청에서 금융기관별 일제 조사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고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차량도 해당 여부를 조사해 압류를 풀어 줄 계획이다. 단,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