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 첫 재판서 인수 배임 혐의 부인

2017-05-09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정준양 포스코그룹 전 회장이 부실기업 인수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정 전 회장의 첫 정식재판에서 정 전 회장 변호인은 “구체적 업무 집행은 담당 임원에게 위임했다”며 “실무를 담당하지 않은 정 전 회장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 전 회장 측은 산업은행의 제안에 따라 포스코의 미래를 위해 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인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전 회장이 내부투자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업 실사 결과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인수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정 전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포스코 비리 수사에서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한 성진지오텍 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 것.정 전 회장은 이 외에도 2009년 이상득 전 의원에게 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 전 의원 측근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다음 재판에서 정 전 회장의 이 전 의원 청탁 부문을 심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