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법’ 대기업 해외계열사 의무고시, 폐기수순 밟나
법·제도 개선도 관련인 제재도 '아직'
2017-05-1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대기업들이 해외계열사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용두사미’에 그치게 됐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던 이른바 ‘롯데법’이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롯데법 3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8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총수가 보유한 해외계열사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총수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물면 된다. 앞서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도 대기업이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상호출자 금지 대상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실었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그러나 다음 달 19일에 열리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무위가 열릴 계획은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올해 초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그대로 추진하려면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잡았지만 아직 제재를 확정 짓지는 않았다. 롯데가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추진해온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도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는 야당 주장이 맞서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역시 논의가 흐지부지 됐다.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피해지원금을 주자는 야당과 소비자 교육을 비롯한 피해 예방에만 기금을 쓰자는 여당 주장이 부딪혔기 때문이다.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와 중간금융지주사,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을 20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