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간편변경’ 계좌이동 서비스 조회 400만건 돌파

금감원, 5대 '원스톱 서비스' 선정

2017-05-1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은행 창구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의 조회 건수가 400만 건을 넘어섰다.금융감독원은 11일 △계좌이동제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통합연금포털 등을 소비자에게 유익한 ‘5대 원스톱 금융서비스’로 선정하고 이용방법과 실적 등을 소개했다.우선 계좌이동제의 경우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누적 조회 건수가 409만1000건에 달했다.계좌이동제는 보험료·카드비·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 페이인포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서비스 개시 이후 실제 계좌를 변경한 고객은 35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 역시 누적 조회 건수 256만1000건을 기록했다.이 서비스는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 현황을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본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 서비스 역시 지난해 6월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방문자 수 66만6000명을 기록하고 있다.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의 연금 납입액, 연금 수령시점, 연령별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163개 금융사의 상품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객이 금융사 한 곳에서 본인의 주소를 변경하면 다른 금융사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역시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에 84만1000건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