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할 때 까다로운 확인절차 바뀐다

금융위·금감원 현장점검반, 계약서류 간소화 등 개선키로

2017-05-12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앞으로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자동납부로 대신 납부할 때 확인절차가 간단해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올 들어 4월까지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건의 중 보험 계약서류 간소화 등 총 232건의 제도·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현장점검 개선방안은 우선 보험사가 자동이체 계좌 예금주에게 보험금 납부의사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보험사 자율로 결정토록 허용했다.이는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 계좌 예금주가 다를 때 예금주 실명확인 증표, 통장사본 등을 별도로 제출토록 해야 하는 만큼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점검반 관계자는 “보험사는 청약시 예금주에게 보험료 이체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고 있지만 추가로 서류를 요구받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어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또 증권업계의 건의 중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이상을 받은 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키로 했다.이 조치는 외국정부가 국내 금융당국에 국채 판매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국채를 취급할 능력이 있어도 중개형태로 수수료를 부담해왔던 문제가 해소되는 셈이다.아울러 당국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 핀테크 업체들의 정보 및 통계, 규제 개선건의 등을 검색해볼 수 있도록 핀테크 포털 가칭 ‘핀테크 한마당’을 운영키로 했다.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 들어 4월말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모두 577건에 달하는 건의들 중에서 232건을 최종 수용,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양 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은 작년 4월부터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는데, 지난 4월말까지 누적으로 총 668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4245건의 고충들 중 1352건을 수용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