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 포착
압수수색 통해 단서 확보…압수물 분석 후 핵심인물 소환 검토
2016-05-13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1일 최 회장의 사무실 등 6~7곳의 압수수색을 통해, 최 회장이 회사 주식 매각에 앞서 경영 악화와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내부보고를 부당하게 청취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검찰은 회사 내부 문건 외에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이메일 송수신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이 과정에서 한진해운 오너 일가 등 대주주의 주식 변동 사항 등을 점검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조언하는 내부 주식관리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 제도로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한진해운 측이 자율협약을 결정하기까지 경위 등을 담은 금융위 조사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앞서 금융위도 최 회장이 한진해운 외부 컨설턴트와 통화한 흔적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검찰로 사건을 보낸 것이다.최 회장이 주식 관리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경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부당하게 받고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통신수사도 병행하고 있다.최 회장 측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6년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은 바 있다.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이 각각 28만8679주를 처분한 지난달 6~20일에 주식 매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최 회장에게 주식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