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는 국민 배신
2017-05-15 매일일보
[매일일보] 상당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특별 분양해 준 아파트를 공무원들이 불법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까지 드러나고 있다.현재 수많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세종시 건설 당시만 하더라도 가족과 떨어져 내려가겠다는 공무원이 많아 정부가 골치를 썩여야 할 정도였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였다.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기함으로써 중앙부처 이전을 원활히 하겠다는 뜻이었다.국민들은 이들의 특별분양을 특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낮선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0년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까지만 해도 분양가격이 저렴했고, 일반인의 관심도 높지 않았다. 전매 제한도 1년에 불과한 것도 그래서 이해가 됐다. 그랬던 세종시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투기세력도 붙기 시작했다. 급기야 정부는 2014년부터 공무원의 세종시 아파트 전매 제한을 3년으로 늘렸다.이런 과정을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은 9900여명에 달한다. 그런데 세종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했다. 3700여명이 입주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전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액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도 이를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나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까지 드러나고 있다.이러한 일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어려운 근무환경에 처한 보상을 투기로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를 감시해야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들도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啞然失色)할 따름이다. 물론 전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전매기간을 어겼다면 문제는 다르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과 진배없기 때문이다.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투기 행위를 밝혀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금융거래 등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다간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용인한 것은 투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