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감액불가 논란
국토부 “청약기능 합쳐진 탓” vs 일부 예금주 “예치금 줄여줘야”
2017-05-17 김서온 기자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서울 마포에 사는 직장인 박 모씨는 최근 전세 재계약 자금이 부족해 은행지점에 들렀다가 울상이 됐다.박 씨는 3년 전 1000만원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300만원으로 감액하려 했지만,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와 결국 해지하고 새로 300만원에 재가입했다.1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예금과 달리 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일부를 인출해 감액할 수 없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치금 증액은 가능하지만 ‘감액’은 불가능해 부분 인출을 위해 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이 때 통장에 가입한 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1년 뒤에 생기는 1순위 자격이 상실되고, 금액을 낮춰 재가입하면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만 1순위 청약 자격이 나온다.또한 재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청약가점제’에서도 손해가 불가피하다.반면 작년 9월 판매가 중단된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예치금액을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다.이 경우 최초 가입일부터 기산되는 청약 1순위 자격 역시 그대로 유지된 것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감액이 불가능해 일부 가입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박 씨는 “가입 당시 은행직원이 감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예치금액 결정에 신중했을 것"이라며 “실제 중도인출과 청약자격 상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최근 분양시장이 가열되면서 주택청약저축은 가입자수가 1800만명을 넘는 인기를 모으고 있다.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2년에서 6개월∼1년으로 절반 이상 줄이고, 재당첨 제한도 없애는 등 청약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독 청약금액 ‘감액’에 대해서만 운영방식이 경직돼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앞서 감액이 허용됐던 청약예금은 작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하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성상 감액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불입 횟수로 우선순위를 가리는 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데 감액까지 허용되면, 불입 횟수와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청약저축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금액이 달라지면 이미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이 추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세금 추징문제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무엇보다 중도 인출을 허용하면 주택도시기금 규모가 들쭉날쭉해져 기금 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말했다.그러나 중대형 주택수요가 줄어들고 금액 변경이 자유롭던 청약예금이 없어진 만큼 통장 감액에 대해서도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중대형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중소형 청약이 일반화돼 있는데 애초 국민주택 청약 의사없이 예치식을 선택한 유주택자까지 감액을 막는다면 ‘만능통장’의 장점도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소득공제액을 추징하는 선에서 감액을 허용하는 등 정부가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