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낸 여행경비, 선생은 접대에 뒷돈까지
시교육청 감사,숙박업체 금품수수 무더기적발
2007-07-23 매일일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1일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울산의 초, 중, 고교 (1차 서류감사 205개교, 2차 감사 3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교육 운영실태 부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현장교육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전반 △차량 입찰 적정(규정위반, 공고기간) 여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임시일상경비 집행과 정산시 규정 위반 여부 △금품수수 여부 △교직원 여비 지급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교육청 감사결과 최근 주5일제 시행으로 가족단위의 여행이 잦아지고, 학원 등에서 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 등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의 현장교육 여행 코스를 이미 다녀온 학생들이 많거나 초, 중, 고교의 여행코스가 상당부분 중복돼 학생들의 흥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이 수학여행 등에서 숙박업체 대표가 주는 현금을 받았거나 수련활동 업체 직원들에게 돈을 받은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또 현장교육시 교사들의 일비를 2배로 지급, 교사들의 교통비도 따로 제공, 교사들이 숙식관련 업체에 숙식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교사들이 업체로부터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지 않도록 오는 8월 1일 이후부터 학교 행정실에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일일 숙박비 18,000원과 똑같이 업체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또 차량 임차계약에 있어서도 추정가격이 5백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입찰을 실시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입찰기간 부족, 학사일정 촉박 등의 이유로 입찰을 하지 않거나 2개 업체와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가운데 모 학교는 차량을 임차하면서 차량임차계약서도 없이 학생들에게 현금을 징수해 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현장교육을 하고 나서 소요된 경비를 학부모들이나 학운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학운위의 심의가 있기 전에도 현장교육을 추진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청 감사에서 31개 학교 대부분이 봄과 가을 등 특정 계절에 현장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차량확보, 교육장소 선정, 가격면에서 전세 업체에게 다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음이 나타났다.시 교육청관계자는 “일선학교의 현장교육 담당자, 학부모, 학생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당초 취지에 맞는 소규모 체험활동의 현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31개교 대상 감사에서 적발된 행정조치 내용을 보면 △현장교육 시 교사 일비과다 지급 19곳 △교사 숙식비 무료제공 27곳 △현장교육시 학생들 의견 미수렴 16곳 △현장교육 경비 집행 후 미공개 18곳 △현장교육 학운위 심의 전 행사추진 3곳 등이었다. 재정상 조치로는 국내 여비 중 교사들에 대한 일비, 교통비 과다지급 20건에 대해 1,300여만 원을 회수했다.그러나 신분상 조치로 금품수수 10명과 부적절한 차량계약 22명 등 18건 37명에 대해서는 징계 9명, 경고 3명, 주의 25명이다.이같은 시교육청의 조치는 결국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 심중구기자<제공=울산투데이>